한국다이와 천봉정 13척을 사용중 2번대가 유료낚시터 처마에 부딛혀서 부러졌습니다. 보증서를 보냈더니 보증수리 가능하다는 답변과 2주일이 걸린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번대가 도착했다며 23,000원 입급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돈이냐 물으니, 보증서는 2천엔이며, 그 차액은 본인부담이라네요... 구입시나 보증의뢰시 아무런 설명이 없었는데...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증서도 일본어로 적혀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처음 보증수리해서 뭐가뭔지~?ㅋ 고수님들, 차액 본인부담하는 게 맞는 거겠죠?
한국다이와 본사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직접 찾아가 의뢰 했습니다.(작년여름)
직접 찾아가서 그랬을까요?
아님 저 이후부터 바뀌었을까요?
저도 궁금!!!!
23.000원 입금하라던데요
윤성은 보증수리했더니 택배비만 4000원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