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고소장 작성 검사하셔서 고소장 작성하세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하시면 수사 진행 됩니다. 나머지는 조사관님이 알아서 진행하실 거구요...
진행과정중 양 당사자 출석기일이 잡혀서 출석하셔서 협의하셔도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의자가 붕세에 올린 글을 보면 새것이라 하였기에 피의자가 어디서 구매했고 언제 구매했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입증을 못하면 사술로써 부당이득을 챙긴 결과가 되니 사기죄가 성립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완전히 성립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사술로써 금전을 반환할 의사없이 고의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말고도 인터넷판매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법등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적용될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관이 알아서 하시겠지요...암튼 수사관이 진술서 작성하셔서 검찰로 보내서 검사님이 조사하여 작성해서 법원의 판사님으로 사건이 송부됩니다. 다만 법도 상식이 적용되니 조사진행 중 당연 금전을 반환해 주고 물건을 주라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불출석을 하게 되면 수배명령 떨어집니다...따라서 1회 내지 2회에는 꼭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진행중 협의 후 고소취하되어도 됩니다.
만약 사기죄 고소가 무협의로 끝난다고 하여도 무고죄등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피고인은 벌금 약 100만~300만원 정도 나오게 될 것이고 고소인은 민사상으로 따로 형사판결문을 근거자료로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결국 2중으로 진행되지만 다 중간 과정에서 협의하게 됩니다.조사관님 이후 검사님 이후 판사님)
아마도 소액이니만큼 약식명령으로 판결이 나올 거구요...
또한 사기죄가 무협의로 끝난다고 하여도 민사상 불법행위든 부당이득이든 지금의 문자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심 간단히 민사승소결정을 받습니다. 그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되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진행될 금액은 아니니 중간에 협의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암튼 진행과정은 대략 이렇구요...
복잡한것 없으니 일단 고소장만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심 나머지는 다 알아서 진행됩니다....
그런것도 사기 맞습니다...엄연한...사기맞습니다
그사람 다른분께도 그런것같은데...경심망인가 뭐로
정식 고소 하시는게 낳을듯 싶네요...
더치트 가보시면.. 판매자가 빈박스만 보낸 경우도 있고
아주 허접한것을 새제품처럼 해서 파는것도 다 등록 되있더라고요!!
해결 잘 되시길빌고요!!! 참 그렇네요 그사람...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하시면 수사 진행 됩니다. 나머지는 조사관님이 알아서 진행하실 거구요...
진행과정중 양 당사자 출석기일이 잡혀서 출석하셔서 협의하셔도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의자가 붕세에 올린 글을 보면 새것이라 하였기에 피의자가 어디서 구매했고 언제 구매했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입증을 못하면 사술로써 부당이득을 챙긴 결과가 되니 사기죄가 성립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완전히 성립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사술로써 금전을 반환할 의사없이 고의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말고도 인터넷판매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법등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적용될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관이 알아서 하시겠지요...암튼 수사관이 진술서 작성하셔서 검찰로 보내서 검사님이 조사하여 작성해서 법원의 판사님으로 사건이 송부됩니다. 다만 법도 상식이 적용되니 조사진행 중 당연 금전을 반환해 주고 물건을 주라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불출석을 하게 되면 수배명령 떨어집니다...따라서 1회 내지 2회에는 꼭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진행중 협의 후 고소취하되어도 됩니다.
만약 사기죄 고소가 무협의로 끝난다고 하여도 무고죄등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피고인은 벌금 약 100만~300만원 정도 나오게 될 것이고 고소인은 민사상으로 따로 형사판결문을 근거자료로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결국 2중으로 진행되지만 다 중간 과정에서 협의하게 됩니다.조사관님 이후 검사님 이후 판사님)
아마도 소액이니만큼 약식명령으로 판결이 나올 거구요...
또한 사기죄가 무협의로 끝난다고 하여도 민사상 불법행위든 부당이득이든 지금의 문자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심 간단히 민사승소결정을 받습니다. 그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되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진행될 금액은 아니니 중간에 협의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암튼 진행과정은 대략 이렇구요...
복잡한것 없으니 일단 고소장만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심 나머지는 다 알아서 진행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붕세가 깔끔해지기 위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의 수치네요..!
더 이야기 할필요도 없고
신고하시는게 제일일듯!!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
낚시대 사진은 올리시는게 좋을듯해요
50만원도 없이 사는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정말없다면 중층낚시하는 자체가 신기하군요
무조건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그럴것입니다.
혼자 고소하지 마시고 뜰채 올리셧던 분이랑
같이하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건이 아니라 2건은 상습이기에
처벌하는데 더 좋을 것입니다.
일단 사기 고발 하시구 더 치트 사이트에두 올리세요
그럼처음부터 좋은 해결방안을 찾았어야지.....
상황이 최약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이제와서
8만원환불에 보증서팔어라....ㅋㅋ
본인이 낚시대를 100만원에팔던 보증서를팔던 하셔야지....
맘무트님께 팔라고 하면 예그렇게 할꼐요......깍아죠서 고마워요...ㅋㅋ
할줄알고 문자보냈을까요.......
상황판단이 안되시는분이네요...지금상황은 싹싹빌어도 바줄까말까....
상황인것같은데......글구 50만원없는 사람이어디있습니다.......
회사도다니고 가정도 있으신분이 가불하던가 카드써비스라도 받아야죠.....
정말 말이않되는 말로만 핑계를 대시고있네요.....
법적조치하세요...이런분은 혼좀나봐야 할것같네요......
그냥 돌려받고..돌려주면..그만인것을.. 말도 안돼는 핑계를 되시는 꼬라지 하고는....
물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면 안돼는데...
맘무트님..끝까지..잘 해결하세요..
붕세의 깨끗한 거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주만님? 왜 그랬니............요
그넘에...보천원이먼지....헐....빨리...환불해주세요..진주만님..
이건아니져....
저같음 이런 상황이라면 바루 환불해줍니다
자존심은좀 지키시죠~
주변에서 5분만 부탁해두 200은 빌리겠네 나~참~!!